정부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 하자,
충청남도가 지방자치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할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뒤 행자부장관의 결정'으로 바꿔
사실상 지방의회의 역할을 없애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행자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과 법안 개정 저지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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