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천안의 방범용 CCTV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강석 천안시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이 앞으로 있을
항소심 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복당이 가능합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3일
뇌물수수 약속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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