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속보

'사건 무마' 빌미 돈 챙긴 법률사무소 사무장 실형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 관련자 4명에게
사건을 무마해준다며
법률 컨설팅비 명목으로
2억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윤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2년을 선고하고
3억8천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어서
죄가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