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3단독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 관련자 4명에게
사건을 무마해준다며
법률 컨설팅비 명목으로
2억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윤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2년을 선고하고
3억8천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어서
죄가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 교사 10명 중 3명 "교직에 회의 느껴" (0) | 2016.05.12 |
---|---|
봉준호 신작 '옥자' 23일부터 2주간 대전서 촬영 (0) | 2016.05.12 |
안면도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0) | 2016.05.11 |
LH, 세종 3-3생활권 공공아파트 1,522가구 분양 (0) | 2016.05.11 |
세종시 보건소, 찾아가는 치매검진 (0) | 201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