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7단독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SUV 차량을 후진시켜 뒤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도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차에 매단 채 내달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9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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