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간 간선급행버스 도로와
버스정류장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전시가 오는 25일부터
삼성네거리에서 오정농수산오거리까지
2.7km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며
한 달 동안 계도를 거쳐 7월부터 단속합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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