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가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1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9일,
대전시 원동의 한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앞에서 두 차례 급정거를 하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시 추경 3,860억 원 편성...원도심 활성화 중점 (0) | 2016.05.04 |
---|---|
심야에 차량 연쇄 파손 40대 입건 (0) | 2016.05.04 |
태안 관문 영목항 관광거점 조성 본격 추진 (0) | 2016.05.04 |
백춘희 대전 정무부시장 사의 표명 (0) | 2016.05.04 |
서산비행장 공항 개발, 국토부 계획에 반영 (0) | 2016.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