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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상대 보복운전 40대 입건

대전동부경찰서가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1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9일,
대전시 원동의 한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앞에서 두 차례 급정거를 하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