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내버스 부정 승차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조사 결과
최근 반쪽 지폐와 외국 동전 사용,
성인의 청소년카드 사용 등
부정 승차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무임 승차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요금을 적게 내는 등의 부정 승차는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 전체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 승차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모니터할 방침입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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