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재판부가 금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충남 부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이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사용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검찰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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