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
오늘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대구와 울산, 경북교육청 등도
전교조 지부장 등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으며,
충남은 징계가 미뤄졌습니다.
문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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