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동주택 관리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해
예산과 회계 등 아파트 관리분야
집중 감사를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관할구청이
분쟁이 있거나 입주민 보호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동주택입니다.
대전시는
회계사와 기술사, 공무원 등으로
합동감사반을 구성해
다음 달 12일까지
각종 사업의 입찰과 사업자 선정,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살필 계획입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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