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새벽,
1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31살 이 모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대전시 갈마동 한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이 씨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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