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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연기

충남도교육청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정책실장 등
전임자 2명의 직권면직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대상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20일까지 직원면직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징계위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