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등 충남 일선 시군들이
농가에서 보유 중인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이달 말까지 일제 수거합니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 농협에,
개봉 농약은 주민센터에 반납하면 되며,
미개봉 농약은 판매가의 2배를,
개봉 농약은 개당 5천 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 액체로
각종 인명 사고를 일으켜
지난해 11월부터 유통과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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