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 마을 진출입로 주변을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충남도는 국도와 지방도의
마을 진출입로 앞뒤 40m 구간을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속도 저감 시설과 안내판 등을 설치해
차량의 저속 주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홍성군 장곡면과 금마면 3개 마을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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