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477만㎡의 산지를
실제 용도와 다르게 관리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산지 용도가 변경됐는데도
제때 부동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종시가 434명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12억천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적발돼
시정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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