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부동산과 회원권을 공개 매각하는 등
강제 징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체납자 63명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 데 이어, 다음 달까지 체납자 12명의 압류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강제 징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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