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석면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구제급여를 지원합니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30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최저 620만 원에서 최고 3천7백만 원까지
특별 유족 조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석면피해자와 유족 19명에게
석면 피해 구제급여 2억4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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