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자 아들의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정당 경선후보자 A 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상대 경선 후보자 B 씨의 아들이
적법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14일 'B의 아들 병역문제'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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