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금산군 체납자 개인정보 유출의 추가 피해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금산군 추부면 이외의
다른 면에서도 이장들에게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넘겨주고
세금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산군 인구가 5만7천여 명이고
지방세 체납자가 만 명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금산군민의 5분의 1이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체납자 개인정보 유출이
수십 년 전부터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충청남도가 모든 시·군을 상대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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