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봄 이사철을 맞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세무서와 경찰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단속에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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