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식품 제조와 가공시설, 해썹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이며
각종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됩니다.
융자 한도액은
업종에 따라 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이며,
연리 1%에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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