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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 위조 3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6단독이
취업을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를 위조해
업체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송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8년 5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중국의 위조업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고교 생활 기록부의 일부 과목 성적과
행동발달 상황 등을 위조한 뒤
모 업체에 입사 서류로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