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가 시댁에 복수하겠다며
사촌 시누이를 상대로 공무원 취업 사기를 벌여 4억여 원을 뜯어낸 아산시 전 기간제 공무원
34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촌 시누이인 28살 B씨에게
공무원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채권 구입비와 연수비 등의 명목으로
240여 차례에 걸쳐 4억2천7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시댁이 도와주지 않아
복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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