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낡은 간판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쇄로 장기간 방치됐거나
너무 낡아 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
그리고 도로변 지주를 이용한
주인 없는 간판 등입니다.
대전시는 정비 대상 간판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인 없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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