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지난해 10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44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은 교통장애를 야기할 수 있고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대상 차량이 버스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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