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

2015 사내 특강 ‘방송심의의 이해’ 주제로 열려

 

 대전MBC 직원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사내특강이 8월 27일 대전MBC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방송심의의 이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대전사무소 박순화 소장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광고 제작 시 방송심의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방송심의 규정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1시간 넘게 열띤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특히 프로그램제작과 직접 관련된 PD를 비롯해 구성작가, MC 등이 많이 참석해 방송심의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프로그램과 광고 제작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광고효과(방송심의 규정 46조)
① 특정 업체, 제품 등의 상호 특·장점 위치 등 구체적 의도적 반복적 언급 부각
② 특정 업체 관계자 등이 출연해 해당업체 또는 자사제 품을 구체적으로 소개
③ 의학상담을 진행하면서 출연자 소속 병원명을 필요 이상으로 반복하거나 해당 병원 진료의 차별성, 우수성을 부각


2. 광고효과 - 의료, 건강정보 프로그램
① 출연의, 병의원 소개 과다 고지
방송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 현하거나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견을 방송하면서 연락처나 약도 등을 함께 방송하여 광고하는 행위 금지
*출연의 및 병의원에 대한 소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② 위반사례
가. 시술사례 과다 소개 및 출연의 시술장면 노출
나. 출연의 진료환자 인터뷰
출연의의 의료행위를 과신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
원환자에 대한 인터뷰
예)“성형시술 후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얻었다."


3. 협찬고지
● 협찬고지 가능
①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
② 방송사업자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익행사(문화예
술, 스포츠 등)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시사, 보도, 논평 프로그램
제외)
④ 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시상품, 경품, 장소, 의상, 소
품, 정보 등을 협찬
● 협찬고지 불가능
①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
문화, 예술행사, 스포츠행사(중계 및 관련 프로그램)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
② 정당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 협찬
③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병원, 알콜성분 17
도 이상 주류, 유흥주점 등)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
-한국마사회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이 협찬하는 경우 협찬주명만 고지할 수 있도록 함.
④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 보도, 논평 또는 시사프로
그램을 협찬하는 경우


4. 라디오 방송 유료방송 서비스 고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취자 참여를 권유
① ‘비용부담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에 대한 사
전 고지 필요
(단문과 장문의 비용이 상이한 경우 모두 고지)
②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부로 편성한 경우
각 ‘부’단위로 비용부담 사실 최소 1회 이상 고지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관련 심의 제재조치를 살펴보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의견제시, ②권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는 ③주의, ④경고, ⑤방송 편성책임자·방송 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⑥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⑦과징금 등이다. 행정지도는 해당 방송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법정 제재를 받으면 벌점(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통상 ‘주의’는 벌점 1점이며 ‘경고’는 벌점 2점‘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벌점 4점이 부과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과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정 제재와 벌점의 수위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再인·허가 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정종건 부장 | 경영기술국 경영심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