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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정 대부업법 직용 독려

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이하로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대부업체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오는 2018년 말까지 적용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 금리를
종전의 34.9%에서 27.9%로 인하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인하된 금리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체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고금리 피해센터 등을 운영하며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