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한
박병철 대전시의원이
이달 회기 때 상정할 예정이던 조례안을
오는 5월 회기 때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과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조례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권 조례도 함께 제정할 것이라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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