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 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보장 대상은
화재, 붕괴, 뺑소니, 자전거 사고 등으로
보장금액은 사고유형별로
최대 3천만 원까지입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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