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헌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와 B 집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대전 모 교회에서
행정목사와 행정집사로 일하며
신도들의 헌금 8억천8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교회 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이들의 횡령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많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병권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산 평화의 소녀상 제막..피해할머니 등 참석 (0) | 2016.03.08 |
---|---|
대전 자동차 도장 업체에서 불..2억4천만 원 피해 (0) | 2016.03.08 |
정부세종2청사에 임시주차장 70면 추가 설치 (0) | 2016.03.08 |
천안 모텔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0) | 2016.03.08 |
충남도, KTX 공주역에서 팝스타 오디션 개최 (0) | 2016.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