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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등 8억 횡령 목사 항소심서 유죄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헌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와 B 집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대전 모 교회에서
행정목사와 행정집사로 일하며
신도들의 헌금 8억천8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교회 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이들의 횡령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많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