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일(7일)부터 불법주차 단속을
기존 도보 단속에서 단속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단속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대전시는 도보단속의 경우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언어폭력을 받은 사례가 많고,
단속원이 자리를 떠나면 불법주차 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많아 단속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해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전용차로 등 12개 노선에 58명의
단속인력과 승합차량 6대, 시내버스 45대를
투입해 3만9,501건을 단속하고 14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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