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과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단체 명의의 허위 지지선언을 공표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와
입후보 예정자의 자원봉사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세종시 전통시장 안에서
단체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회원 일동 명의로 허위 지지성명서를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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