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3월,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40살 김 모 씨가 가출했다 돌아온 뒤
딸을 데려가겠다고 말하자
김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8개월 넘게 시신을 안방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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