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가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시중에 유통시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55살 명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동안
대전시 가양동의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뒤
대전과 충남 지역의 마트와 식당 등
169곳에 팔아넘겨 4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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