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의 양돈농가가
신고를 뒤늦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남도는
이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즉 NPS 항체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농가가 신고한 발생일보다 앞서
구제역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
농장주를 상대로 접촉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으로 돼지를 살처분하면
시세의 80%를 보상받지만,
뒤늦게 신고한 경우 보상금이 크게 준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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