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속여
불법 인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61살 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팔겠다며 접근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2천3백만 원을 자신이 가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조직원을 따돌리고 돈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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