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체납 해소와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기존 3천만 원 이상에서 천만 원 이상으로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체 체납액의
30%를 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합동단속을 강화합니다.
충남의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359억 원,
시·군세 1118억 원 등 154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억 원 증가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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