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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대전고등법원이
이혼한 전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4살 현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현씨는 지난 2014년 10월
전 부인이 근무하는 천안의 한 학교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해자와 자녀들의 엄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