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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여부 내일 결정

지난해 8월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연쇄 성폭행범 34살 김선용 씨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여부가 내일(5) 결정됩니다.

법원이 김 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지역에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에
치료 감호와 성 충동 약물치료 10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구형했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