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산 모 태권도장 관장 34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태안에서 열린 태권도장 여름캠프에서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하려다
이를 제지한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입주기업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 (0) | 2016.02.04 |
---|---|
금은방·상점에서 1억대 금품 절도 50대 구속 (0) | 2016.02.04 |
'비접촉'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징역형<대전지법> (0) | 2016.02.04 |
주유량 속인 주유소 소장 징역 8개월 (0) | 2016.02.04 |
세종에 지방자치회관 건립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