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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에 여중생 성폭행 태권도장 관장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산 모 태권도장 관장 34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태안에서 열린 태권도장 여름캠프에서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하려다
이를 제지한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