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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징역형<대전지법>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공주시 정안면에서
차선을 바꾸다
자신의 차를 피하던 20살 신 모 씨의 차량이
전신주 등을 들이받아
신 씨가 큰 부상을 당했는데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