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 연휴 수렵 총기와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합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가족 간의 다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총기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충남에서 보관해제 된
수렵 총기 786정과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869정 등입니다.
경찰은 총기 소유자에게
설 명절 기간 총기 출고 금지 등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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