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가
차량 가격의 일부만 내면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수 백 명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44살 이 모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가격의 65%를 현금으로 내면
차량 할부금을 매달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전국적으로 360여 명을 상대로 최대
100억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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