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항소했다가
기각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기소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 등
전교조 노조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질서유지선 설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도
세월호 사고로 숨진 희생자의 훼손된 얼굴을
포털 게시판에 띄운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희생자에 대한 가해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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