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목욕탕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2차례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인카메라 부정설치 여부와
목욕장 청결상태 등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신원식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 서구의회 역사교과서 놓고 또 여야 갈등 (0) | 2016.01.15 |
---|---|
대전 기저귀 공장 화재··50분 만에 진화 (0) | 2016.01.15 |
농협 "충남쌀 중국 수출길 열려" (0) | 2016.01.15 |
산지 규제개혁 국민공모 실시 (0) | 2016.01.15 |
조달청, 경영난 졸업앨범 사진관에 자금 지원 (0) | 201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