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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홍보

오는 29일부터는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차량의 신고의무 유예기간이 28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0만원,
교육 미이수는 8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신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