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23살 임 모 씨가 매수한 영아 가운데 한 명이
두 번에 걸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가 지난 2014년 3월 부산에서
25살 양 모 씨로부터 넘겨받은 남자 아기는
양 씨가 인터넷에서 접촉한 생모에게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
산모 병원비 명목으로 백만 원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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