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가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복권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로 45살 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의 편의점과 마트를 돌며
20차례에 걸쳐 즉석 복권 천2백 장과
담배 등 195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가 훔친 복권 천2백 장의 당첨금은
6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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