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90일 앞둔 내일(14)부터
현직 의원이 의정활동 보고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또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내일(14)까지 사직해야 하고,
다만 비례대표 입후보의 경우
오는 3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대전과 세종·충남선관위는 이와 함께
내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광고가 제한되고,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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