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92% 종결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종결된 건수는 11만7천4백여 건으로
확정액 3천5백억 원 가운데
3천3백억 원의 배·보상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배·보상 주체인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4백억 원은
정부가 전액 지급하고,
증빙자료 부족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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